수소 산업과 인프라

뒤로가기
제목

수소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작성자 에어스토리(ip:)

작성일 2022-06-03

조회 67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표 했다.

내용은 수소 충전소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안전에 관한 규제 강화로 

사업소간 경계거리 10m, 학교나 주택등 보호시설과 17m이상, 화기와의 거리 8m 등 

주변의 인구밀집도와 입지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적용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 여러가지의 요건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국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 장비의 추가적인 설치로 안전성을 확보한다.


▲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전경.

▲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전경.



출처 : 수소신문(
http://www.hydrogennews.co.kr)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
댓글 입력

이름

비밀번호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내용

/ byte

평점

관리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