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에너지와 정책

뒤로가기
제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411호)

작성자 에어스토리(ip:)

작성일 2022-03-15

조회 195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411호)







위의 해당하는 '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 를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거하여 '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닛'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닛'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글자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law.go.kr)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