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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제16935호)

작성자 에어스토리(ip:)

작성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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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제16935호)




위의 해당하는 '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을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거하여 '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닛'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닛'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글자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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