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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의 설정에 관한 지침(방폭구역)

작성자 에어스토리(ip:)

작성일 2023-01-31

조회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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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질문: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방폭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폭발위험장소로 설정된 구역에서 사용시만 해당합니다.

 

질문: 폭발위험장소 설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정확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자료)을 확인하시고

해당지역 가스안전공사(KGS)나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KOSHA)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폭발위험장소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하기 내용 참고바랍니다.

 

** 폭발위험장소의 종별(ZONES)**

(1) ZONE 0 :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연속적,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존재하는 장소

(2) ZONE 1 :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정상작동 중 주기적 또는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

(3) ZONE 2 :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정상작동 중 조성되지 않거나 조성된다 하더라도 짧은기간에만 존재할 수 있는 장소

 

조금 쉽게 주유소를 예로 설명 드리면

  • ZONE 0 : 기름 저장탱크 내부
  • ZONE 1:  주유기 근처
  • ZONE 2: 주유소 울타리 근접지역

 

결론

가연성가스 사용시  

  •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 ZONE 0 ,1, 2 --> 방폭인증제품 사용
  • 비폭발위험장소(Non-hazardous area): 그외 전지역--> 일반제품 사용가능


첨부파일 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_E-150-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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