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산업과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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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시설검사 방법

작성자 에어스토리(ip:)

작성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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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소연료 사용시설 정의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시설(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시설만을 말한다)은 제외


유형별 수소연료 사용시설 구분

(1)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타인으로부터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

  • 수소제조설비

    수소제조시설
    (수소제조설비를 설치한 시설사용자의 토지)

  • 토지경계사업소 밖 배관 (감리대상)
  • 수소저장설비

    수소저장시설
    (수소저장설비를 설치한 시설사용자의 토지)

  • 토지경계사업소 밖 배관 (감리대상)
  • 연료전지

    사용시설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2)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설치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아 수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

  • 수소제조설비

  • 수소저장설비

  • 연료전지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3) (1)의 시설에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시설

  • 수소제조설비

  • 수소저장설비

수소제조시설 + 수소저장시설
(수소제조설비 및 수소저장설비를 설치한 시설사용자의 토지)

  • 토지경계사업소 밖 배관
    (감리대상)
  • 연료전지

    사용시설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 수소제조설비

    수소제조시설
    (수소제조설비를 설치한 시설사용자의 토지)

  • 토지경계사업소 밖 배관
    (감리대상)
  • 수소저장설비

    수소저장시설
    (수소저장설비를 설치한 시설사용자의 토지)

  • 토지경계사업소 밖 배관
    (감리대상)
  • 연료전지

    사용시설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그 외의 시설검사 정보는 하단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

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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