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산업과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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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제조허가 방법

작성자 에어스토리(ip:)

작성일 2022-08-19

조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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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올해 2월에 시행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연료 사용시설이 개정되었다.

이 재정안으로 인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고정형 연료전지, 이동형 연료전지 등의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기의 내용은 국내외에서 수소용품 제조를 허가 받기 위한 절차이다.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

기술검토
  • 수소용품제조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
    1. 1. 사업계획서
    2.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
    1. 1. 시설의 설치 계획서
    2. 2. 시설·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설명서
    3. 3. 수소용품 제조공정도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시·군·구(허가관청)

제조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사업자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안전관리규정 제출

사업자 → 허가관청

사업개시신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

완성검사
  • 수소용품제조사업자가 수소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함
  • (변경 완성검사 대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 공사로
    1. 1. 사업소의 이전
    2. 2. 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에 해당
  • (완성검사기준) 수소용품제조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시·군·구(허가관청)

제조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사업자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안전관리규정 제출

사업자 → 허가관청

사업개시신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

국외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록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규칙 제27조]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주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 받은 수소용품
  •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해당 제품을 직접 시험 또는 연구개발하는 경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 그 밖에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용품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공장심사

산업부(등록관청)

제조등록

3년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공장심사

산업부(등록관청)

재등록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


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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