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에 시행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연료 사용시설이 개정되었다.
이 재정안으로 인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고정형 연료전지, 이동형 연료전지 등의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기의 내용은 국내외에서 수소용품 제조를 허가 받기 위한 절차이다.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
기술검토
- 수소용품제조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
- 1. 사업계획서
-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
- 1. 시설의 설치 계획서
- 2. 시설·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설명서
- 3. 수소용품 제조공정도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 시·군·구(허가관청)
제조허가
-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 사업자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안전관리규정 제출
- 사업자 → 허가관청
사업개시신고
-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
완성검사
- 수소용품제조사업자가 수소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함
- (변경 완성검사 대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 공사로
- 1. 사업소의 이전
- 2. 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에 해당
- (완성검사기준) 수소용품제조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 시·군·구(허가관청)
제조허가
-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 사업자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안전관리규정 제출
- 사업자 → 허가관청
사업개시신고
-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
국외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록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규칙 제27조]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주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 받은 수소용품
-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해당 제품을 직접 시험 또는 연구개발하는 경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 그 밖에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용품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공장심사
- 산업부(등록관청)
제조등록
3년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공장심사
- 산업부(등록관청)
재등록
-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
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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